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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og

또 하나의 혁신

by B&W posted Apr 22, 2016

cokonut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데이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2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령에 의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한 결과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한국은 전자정부 유엔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올해 OECD 30개 나라 중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0.981)만 전 세계 개방형 데이터를 품질로 평가하는 세계 공공데이터 지수'(Global Open Data Index)를 보면 2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방화 정도는 좋은데, 공개한 데이터의 품질은 별로라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방식도 통일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지만 이를 받아서 재가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들을 볼 때, 코코넛 Data Index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